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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등록 |
① 중앙대학교 포탈 (http://mportal.cau.ac.kr)접속 로그인하여 학사마당의 등록메뉴에서
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한다.
② 우리은행 전국지점 및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한다.
③ 석사과정은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함. |
학점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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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정규등록을 마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자(3학점 이내)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. |
등록유의사항 |
*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지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자로 간주되어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됩니다.
* 신입생의 경우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여 가등록하였더라도, 등록금 확정후 입학금및 등록금을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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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5년(5학기)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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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이수과목은 공통선택 (8학점), 전공과목(18~20학점), 전공연구(2학점)으로 구분한다.
(2) 취득학점은 논문(28학점), 연구보고서(30학점)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강학점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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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신청기간 : 매학기 개시전 중앙대학교 포탈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한다
(2) 수강과목 : 전공과목 2과목 4학점, 공통과목 1과목 2학점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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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
① 매학기 휴학신청기간 중 중앙대학교 포탈시스템에서 신청
② 휴학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, 학위과정별 통산 3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
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교제적 처리됨 |
군입대 휴학 |
① 군입대 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군 휴학 신청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함
② 군입대 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함
③ 군입대 휴학후 일반휴학이 가능하나 군제대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군제대후 1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복교제적 처리됨 |
육아휴학(임신,출산,육아) |
① 육아휴학은 통산 4학기 이내 임신, 출산 및 만 8세이하 자녀육아를 위한 휴학
②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함
③ 육아휴학 신청시 병원진단서(임신,출산), 가족관계증명서(만 8세이하 자녀육아)를 첨부하여아함 |
복학 |
① 매학기 시작전 기간에 중앙대학교 포탈시스템에서 신청 (신청기간 - 1학기 : 1월말, 2학기 7월말)
② 군제대 복학시에는 전역증을 첨부하여야 함. |
재입학 |
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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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 |
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. ② 자퇴신청일 및 잔여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금 환불여부 및 환불금액이 정해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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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논문제출자격시험(종합시험)을 통과하여야 함. (1) 시기 :연2회(4월, 10월) (2) 시험과목및 응시과목
① 종합시험 : 필기시험(전공과목 2과목, 공통과목 1과목)
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과목은 차후 응시할수 있음
③ 4학기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취득한자.
④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 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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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수업연한을 완료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종합시험에 합격하고,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언론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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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비논문학위 취득(5학기 등록을 마치고 30학점이상 이수한자, 종합시험 에 합격한자)
(2) 비논문학위를 희망하는 원생은 공통과목(8학점), 전공과목(20학점), 전공연구(2학점)을 취득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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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5학차 원생은 학사학위논문 제출학기이므로 수시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.
(2) 5월, 11월 경에 “심사용 논문3부”와 심사용 “논문제출승인서”에 지도교수 확인을 받은후 제출하여야 한다.
(3) 각 전공별로 정해진 일시에 심사를 받은후 그 결과에 따라 논문지도교수의 확인하에 제본하여 제출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