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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 공지사항
 
작성일 : 26-04-01 18:21
[법정교육]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715  
   2026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.hwp (85.5K) [9] DATE : 2026-04-01 18:21:42
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


1. 관련근거

  가. 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인식개선)

   나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


2. 위 관련 법령에 따라 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 

   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 가. 목적: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 

      차별을 제거하고, 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  나. 대상: 본교 전체 구성원

구분

과목명

비고

재학생

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

1과목

교원, 직원

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, 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2과목

  다. 교육방법 : 온라인교육

  라. 수강방법 : 스마트폰,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

       가) 중앙대 포털 로그인 → 주요서비스 → 온라인폭력예방교육

       나) 교육사이트 직접 방문 : https://genderedu.cau.ac.kr  

  마. 이수기간 : 2026.4.1. ~ 2026.12.31.까지

  바. 미이수시 조치사항

     - 학생 : 성적조회 불가

     - 교원 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
     - 직원 : 법정교육시간 미부여

  사. 협조사항 : 부서 내 공람 및 교육이수 안내

  아. 기타

     - 타 기관 이수자는 이수증 제출 시 인정(교육명, 교육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을

       사번(학번), 소속, 이름과 함께 cauable@cau.ac.kr로 제출)

     - 이중신분(예: 대학원생이면서 조교(교원)신분)인 경우 2과목 모두 이수

     - 성적 확인 기간(6월·12월 말)에는 서버 과부하로 재생 오류가 발생할

        수 있으므로, 해당 기간을 피해 이수할 것을 권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