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금 반환기준 안내
-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
가. 일반
반환사유 발생일 | 휴학 | 자퇴/제적 |
학기개시일 전일까지 | 수업료의 전액 |
학기개시일 ~14일까지 | 수업료의 전액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개시일 ~30일까지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~60일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~90일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~ | 반환하지 아니함 |
나. 전액장학생(0원 등록)
반환사유 발생일 | 휴학 | 자퇴/제적 |
학기개시일 전일까지 | 반환액 없음 |
학기개시일 ~14일까지 | 반환액 없음 |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|
학기개시일 ~30일까지 |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|
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~60일까지 | 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 |
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~90일까지 | 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 |
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~ | 장학금 전액 학교 회수 |
※ 장학금 회수 신청: 포탈>학사마당>장학신청>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
다. 부분장학생(ex. 총 수업료 360만원, 장학액 200만원, 실납부액 160만원)
반환사유 발생일 (기존) | 휴학 | 자퇴/제적 |
학기개시일 전일까지 | 실납부액 전액 반환 |
학기개시일 ~14일까지 | 실납부액 전액 반환 |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(ex. 160만원 – 60만원 = 100만원) |
학기개시일 ~30일까지 |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(ex. 160만원 – 60만원 = 100만원) |
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~60일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1 제외하고 반환 (ex. 160만원 – 120만원 = 40만원) |
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~90일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제외하고 반환 (160만원 – 180만원 = 20만원 학교 회수) |
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~ | 장학액 전액 학교 회수 |
※ 장학금 회수 신청: 포탈>학사마당>장학신청>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
중앙대학교 총무처 회계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