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인식개선)
나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
2. 위 관련 법령에 따라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
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목적: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
차별을 제거하고,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나. 대상: 본교 전체 구성원
구분 | 과목명 | 비고 |
재학생 |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
| 1과목 |
교원, 직원 |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2과목 |
다. 교육방법 : 온라인교육
라. 수강방법 : 스마트폰,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
가) 중앙대 포털 로그인 → 주요서비스 → 온라인폭력예방교육
나)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 : https://genderedu.cau.ac.kr
마. 이수기간 : 2026.4.1. ~ 2026.12.31.까지
바. 미이수시 조치사항
- 학생 : 성적조회 불가
- 교원 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- 직원 : 법정교육시간 미부여
사. 협조사항 : 부서 내 공람 및 교육이수 안내
아. 기타
- 타 기관 이수자는 이수증 제출 시 인정(교육명, 교육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을
사번(학번), 소속, 이름과 함께 cauable@cau.ac.kr로 제출)
- 이중신분(예: 대학원생이면서 조교(교원)신분)인 경우 2과목 모두 이수
- 성적 확인 기간(6월·12월 말)에는 서버 과부하로 재생 오류가 발생할
수 있으므로, 해당 기간을 피해 이수할 것을 권장함.